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(문단 편집) === 부대시설 업체에 임대료 면제 번복 논란 === 2021년 2월 서울의료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부대시설들이 폐쇄되었다. 그런데 의료원 측은 병원 직원들을 위해 편의점만은 계속 열어 달라고 요청했으며, 업체 측에서는 큰 적자가 예상됐지만 서울의료원 측에서 임대료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계약도 연장해주겠다는 말에 제안을 받아들였다. 그런데 6개월 뒤 의료원 측은 돌연 임대료 면제는 불가하고 40%를 깎아줄 테니 그동안 밀린 임대료 7천여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.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6344097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